국과수도 받지 못하는 제조사의 급발진 입증자료
컨텐츠 정보
- 419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굉음을 내며 내달리던 승합차는 공중에 떴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현군이 숨졌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 직전 5초간의 차 상태가 저장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이 진행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EDR에 남아 있는 자료뿐입니다.
사고 5초 전, 그 이전의 차 상태는 전자제어장치, ECU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 결함을 명확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ECU는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장치로 엔진이나 자동변속기 등을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데 차량 제조사가 '기술 보안 사항'이라며 ECU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제조사가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CCTV 등 50여 개의 법적 증거물을 10개월 넘게 직접 모은 유가족은, 지금의 비합리적인 현실을 국회가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8238_36199.html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 1 페이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