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고려 불상 일본 소유로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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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간논지)에서 불교 문화재들을 훔쳐 한국에 옴
2. 한국 인터폴에 검거, 그런데 공개된 문화재들 중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조선시대 약탈 당한 불상이라며 한국 부석사가 소유권 주장
(실제로 불상에선 1330년 2월에 32명이 시주해 이 불상을 서주(서산)의 부석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발견 됐었음)
3. 일본 관음사 측은 본인들에 1526년 봉안 됐다는 기록을 증거로 소유권 주장
4. 부석사 측은 정상적인 인도였으면 우리 쪽에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걸 봐서는 약탈이었다 주장
(결정적인 건 불상의 복장물인데 복장물에도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와 이동 경로등 모든 기록들이 있어야 한다고 함 그런데 부석사 기록뿐이 없었음)
5. 1심 부석사 승소, 2심 관음사 승소, 오늘 대법원 관음사 승소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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