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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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60553?sid=102
민법 상 동물은 기본적으로 물건 취급입니다.
어쨌든 소유권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기엔 현실적 문제가 너무 많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말이 법률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의 반대 이유도 대체로 그런 것이죠.
그렇다보니 민법 개정안도 특별 규정이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물건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주체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혼란이 너무 크니까요.
Abschnitt 2
Sachen und Tiere
§ 90 Begriff der Sache
Sachen im Sinne des Gesetzes sind nur körperliche Gegenstände.
§ 90a Tiere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BJNR001950896.html#BJNR001950896BJNG001003377
이는 이미 'Tiere sind keine Sachen(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민법 90a에 규정한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면 기존 법 조항이 적용되어 결국 물건 취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실질적으로는 동물이 다쳤을 때 시장가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배상하는 상황 근거 조항 역할 정도입니다.
민법 개정안이 없어도 현 법 체계에서 동물을 물건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는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면 배상이나 재물손괴죄 등 물건을 손상한 것 이외에도 동물보호법으로도 처벌됩니다. 주인이 없는 동물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긴 합니다.
치료비 배상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동물은 여전히 물건 취급인 것이지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낸 민법 개정안(764조의2 신설)은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법안도 있다.
장 의원안에는 ‘타인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타인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생명을 해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사람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검토의견은 “반려동물에 대해 교환가치 이상의 치료비와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동물의 비물건성 규정과의 관계, 반려동물의 개념, 정신적 손해배상의 요건 및 오남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문제는 이런 틈새가 생기면 뇌절하는 법안도 같이 나오기 쉽다는 거죠.
같이 제출된 개정안 중에 치료비 외에도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보면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더 넓게 보는 것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게 오남용 가능성인데, 위 트윗이 그런 사례를 잘 설명해주고 있죠.
아동 대상 사망보험이 없어진 이유가 뭐.. 비슷했습니다. 하물며 동물은 어떨까요.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동물 관련 정책은 이런 입법적 변화가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이 조항(현행 시행규칙에서는 14조)은 도심, 주택가에 자생하는 소위 길고양이를 특별히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체로의 변화는 길고양이에 의한 피해를 봤을 때 더 이상 구청에 연락해도 포획해서 보호소로 보내주지 않게 되었다는 것 정도였고, 당시에도 큰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조항에 중성화가 언급되었다시피 3년 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시행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부가 세금 들여 TNR을 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게다가 생태계 교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지에서도 고양이를 포획하거나 사냥하지 않고 중성화만 해서 다시 방사하는 막장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중앙정부 TNR 채택이라는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는 캣맘, 동물단체들의 정책,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셉니다. 다음은 또 다른 예인데요.
들개 문제가 심각해져 주민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심해지고 있지만, 현재 개는 유해조수, 수렵조수 종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총기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2021년에 '야생화된 동물'(가축, 애완동물들은 법적으로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이 카테고리로 지정됩니다.) 의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개정안을 냈는데, 꽤 오래 준비한 개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죠.
뭐 고양이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이미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된지 오래인데도 위의 중성화 사업 이후로 유명무실해지긴 했습니다. 환경부가 일을 안하니..
이렇게 동물단체들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한 상태에서 입법적 구멍까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사례들을 이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합니다.
독일은 TNR 채택은 커녕 고양이 보호조례, 주택소유권법 판례등을 통해 캣맘 행위를 규제, 처벌합니다.
수렵법으로 민가에서 떨어져 주인없이 다니는 개와 고양이는 사냥 가능한 동물이라, 우리나라의 유해조수보다 더 취급이 안좋죠. 멧돼지, 고라니 비슷한 취급입니다.
이렇게 사냥되는 개체수가 연간 개 수만마리, 고양이 수십만마리라고 합니다.
보호는 보호, 관리는 관리라는 개념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것인데, 아직 한국 현실은 이렇게 되기엔 멀었죠.
동물을 비물건으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은 상징적 조항에 가깝고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크게 다를 것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동물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한 한국의 현실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아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이보다는 현행 최대 벌금 300만원에 불과한 유기죄 처벌의 강화 (징역형 가야죠),
펫숍 등 동물전시판매시설의 동물 사육 공간 규정 강화,
번식장, 사설 보호 시설, 애니멀 호더, 캣맘 등 사육관리의무 위반 사례의 구체화 및 단속,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 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동물 보호를 추구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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